법원 “이민구치소 무기한 구금 못한다”
12/03/20
지난 1일 연방법원이 이민구치소에서 이민자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민법원 심리를 위해서 이민자들은 평균 2달이상을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법원은 정부기관에게 재판에 회부될 이민자들을 제한없이 구금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일 맨해튼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구금된 이민자들에 대해 10일 내로 이민법원에 출두시키고 심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앨리슨 네이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이민자들의 일부는 최종적으로 추방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정부기관이 재판에 회부될 이민자들을 제한없이 구금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이 이민자들을 장기간 구금해온 관행에 반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를 대상으로 이민자들을 장기간 구금하는 관행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뉴욕에서만 매년 1000~2000명 내외의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에 의해서 구금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이민법원 심리를 위해서 평균 2주 내외를 대기했지만 2018년에는 2달 이상으로 구금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금자 중 다수는 이민법원 적체 등의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돼 있었고, 이 가운데 실제로 3분이 1 이상은 영주권자이고 절반 이상은 법적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