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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전문직 비자 H-1B 요건 강화'에 제동

12/02/20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전문직 취업비자의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놨는데요.

이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상공회의소가 낸 새로운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언론에 따르면 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상공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H-1B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하는 등 학위 및 연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요건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있기때문에 취한 긴급 조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또 트럼프 행부가 이번 방침을 이전부터 검토해 오다가 10월에야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지적했습니다.

화이트 판사는 또 행정부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번 규정을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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