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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대법원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자유 우선”

11/27/20



지난 25일 연방 대법원이 뉴욕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종교 시설에 대한 참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뉴욕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찬성 5대 반대 4로 종교 시설에 대한 참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서두른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이 이날 참석 제한 금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배럿의 가세로 보수 성향이 한층 짙어진 연방 대법원의 향후 판결 성향을 점칠 수 있게 해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럿 대법관은 인준 후 첫 대법원 표결에서 참석 허용 진영에 가담해 참석 제한 금지에 결정적인 역할을했습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참석 제한을 계속해야 한다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유대교 회당은 현재 참석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배럿 신임 대법관의 가세에 띠른 연방 대법원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란 평기입니다.

올해 초 배럿의 전임자인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교회에 대한 참석 제한을 찬성 5대 반대 4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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