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센서스 통계 불체자 포함여부 심리
11/26/20
불법체류자를 인구조사 집계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는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불체 인구가 많은 뉴욕은 의석수 1개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센서스 통계에서 불체자 또는 서류미비자로 불리는 이들을 제외하라고 내린 내부지침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이 내부지침을 통해 인구조사 통계에 서류미비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지침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은 어떤 사람이 센서스에 포함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량에 달린 조치인만큼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가주 검찰청을 비롯해 뉴욕, 뉴저지 등 서류미비 인구가 많은 민주당 우세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지침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곧장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만일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불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당장 연방의석수 1개를 잃게 돼 정치력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플로리다 주도 각각 의석수 1개를 잃게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어제 연방 센서스국은 다음달 말 백악관에 제출하는 2020 인구조사 통계 보고를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으로 늦출 수 있다고 연방 상무부에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