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항소법원 "하버드대, 아시아계 입학차별 안해"

11/13/20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하버드대가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원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하버드대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샌드라 린치 판사는 "하버드대의 제한적인 인종 활용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지 않다"며 "인종을 의식한 하버드대의 입학 프로그램은 이 대학이 다양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며 제기한 겁니다. 

이들은 하버드대 입학사정관들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하기 위해 '개인평가 점수'를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6년간의 입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가 최고의 학업 성적을 제출했음에도 개인평가 점수는 가장 낮았다는 사실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하버드대의 개인평가 점수가 지원자의 인종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지원자의 에세이나 추천서가 더 큰 외부 변수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