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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2주 의무격리 폐지…대신 코로나검사 받아야
11/02/20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코로나 19 억제를 위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유행이 심한 '핫스폿'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한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뉴욕주에 도착하기 사흘 이내에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하고, 뉴욕주에 도착한 후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31일 코로나 19 핫스팟에서 오는 방문자의 경우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하고, 뉴욕주 도착 후 사흘간 격리를 해야하지만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방된다고 전했습니다.
그 동안 실시했던 2주 의무 격리 제도는 폐지되고, 새 규정은 11월4일부터 적용됩니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격리 대상지역 리스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규정은 이제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출퇴근 등 왕래가 잦은 이웃 지역인 뉴저지·코네티컷·펜실베이니아주는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지역을 24시간 이내로 여행한 뒤 돌아오는 뉴욕 주민의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돌아온 후 4일 안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뉴욕주는 7일 이동평균으로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10% 이상의 양성 판정률을 기록한 주 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지만, 현재 41개 주가 이 기준을 넘긴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