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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소매업소 거리영업 허용

10/29/20



뉴욕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소상인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식당뿐만 아니라 잡화점이나 옷가게 등 소매업소에도 야외영업이 허용됩니다.

오픈 스트릿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에서는 차량 통행 제한시간 동안 차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8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픈 레스토랑·오픈 스트리트에 이어 ‘오픈 스토어프론트’ 프로그램의 론칭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오픈 스토어프론트 프로그램은 최대 수용인원 제한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업소 등에 업소 앞 인도에서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손님들이 대기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으로,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현재 오픈 스트릿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의 업소의 경우, 차량 통행 제한시간 동안 매장 앞 차도를 이용해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업소들은 인도의 최소 너비를 8피트 유지하고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매장 앞에 최대 높이와 너비 5피트의 상품 진열대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업소 4만 곳이 야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시 요식업계는 코로나 19로 식당과 주점들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내영업 허용 인원을 기존의 25%에서 50%로 늘리고 지나치게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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