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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일부 학부모들, 전면 대면수업 요구 집단소송

10/23/20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전면 대면수업을 요구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교육국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조 보렐리 뉴욕시의원과 일부 학부모들은 현재 교육국이 실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교육으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육적·사회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스태튼 아일랜드 리치몬드 카운티 법원에 즉각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보렐리 의원은 현재 공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베이비 시팅’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1주일에 5일, 1년에 180일 학교에 등교해 교사·친구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감염률이 불과 0.17%로 나왔다는 점을 전면적인 학교 오픈 요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제2의 팬데믹 상황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학교들의 전면적인 오픈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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