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식당·술집 ‘코로나19 복구 수수료’ 시행
10/19/20
뉴욕시 식당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뉴욕시 식당 업주들은 코로나19 회복을 명목으로 음식 가격의 최대 10%까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실내 영업이 완전 허용된 후 90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난달 16일 뉴욕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업주 지원을 명목으로 ‘코로나19 복구 수수료 부과’ 허용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달 16일 발효된 이 조례에 따라 뉴욕시 소재 식당이나 술집 등은 실내영업이 완전 허용된 후 90일까지 식사비용의 최대 10%를 고객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수료는 식당 실내 또는 야외식사를 한 고객에게만 부과가 가능하고 음식을 테이크아웃하거나 배달하는 고객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19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당은 메뉴판과 영수증에 추가 비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조셉 보렐리 시의원은 “식당들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식당이 음식값을 올리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인상된 가격을 유지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코로나19 수수료는 실내 영업 제한이 종료되고 90일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가 식당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고객들의 방문이 줄어들 수 있고, 팁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