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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내년 9월까지… 난방기구 사용 허용
10/16/20
코로나 19 사태로 뉴욕시 식당과 바 등 에서는 한시적으로 ‘오픈 레스토랑’(옥외 영업)과 ‘오픈 스트릿’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두 프로긂이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도와 차도 경계석에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15일 뉴욕시의회는 주차장과 도로 등 옥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오픈레스토랑과 주말 동안 도로를 막고 식당 영업을 허용하는 오픈 스트릿 프로그램을 최소한 2021년9월30일까지 유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조례안에 서명을 마치면 입법 절차는 완료되는데,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미 두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어 서명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추운날씨에 대비해 오픈 레스토랑에 난방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도 함께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 레스토랑에서는 전기로 작동하는 난방기구를 보도와 차도경계석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천연가스와 프로판 가스 등 가스를 이용하는 난방기구는 보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식업소들은 난방기기 설치에 앞서 소방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