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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구조사 기간 축소 허용… 내일 종료

10/14/20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 마감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허용했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은 인구조사를 앞당겨 종료하도록 한 긴급명령이 부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총조사를 예정보다 한달 먼저 종료해도 좋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 일정을 축소해 조기 마감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허용했습니다. 

13dlf 연방대법원은 인구조사국이 2020년 인구총조사를 당초 예정됐던 10월 31일보다 한달 앞당겨 9월 30일 종료하독록 한 긴급명령이 부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구조사 마감일은 2주 앞당겨졌고, 내년 4월로 예상됐던 조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도 연내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인구조사 결과로 결정되는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 조정과 보조금 배분 등을 트럼프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된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결정문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최초의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마감시한을 맞추는 것이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희생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면서 "올해 인구조사를 서두르면서 생긴 피해는 적어도 향후 10년간 응답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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