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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말 방역 수칙 위반 62건·15만달러 벌금 부과

10/12/20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재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뉴욕시는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단속했습니다.

버로우 파크와 퀸즈, 브루클린 등지에서 총 62건을 적발해서 15만달러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1일 뉴욕타임스와 dpa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주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을 주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 62건을 적발해 총 15만달러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 강화된 방역 규제가 시행된 후 첫 번째 주말을 맞아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버로우 파크와 퀸스, 브루클린 등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일명 '레드존'에서 영업을 한 식당 1곳과 주말 종교행사를 연 5개 단체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보안관실은 적발된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만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뉴욕시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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