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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센서스 10월 말까지 계속"
10/05/20
연방법원이 다시 한번 2020 인구조사 마감기한은 10월 31일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센서스국과 상무부는 지난 달 24일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감기한을 10월 5일까지로 발표했었는데요.
연방법원은 다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 모욕 등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의 한인 루시 고 판사는 연방 센서스국에 “센서스 요원들에게 10월 31일까지 방문조사를 지속할 것”을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센서스국·상무부의 인구조사 마감기한을 축소하려는 계획에 시행 중단 가처분을 내렸던 고 판사는 1일 “인구조사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상무부가 이를 ‘터무니없이’ 위반하고 마감기한을 10월 5일로 단축하려 했다”며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판사는 또 상무부와 센서스국이 또다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모욕 등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영라디오 NPR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에 요청한 고 판사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중단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인구조사 마지막 날은 10월 31일, 백악관 집계보고는 12월 31일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2021년 4월로 연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