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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위험국가 방문 2주 격리 의무화… 한국도 포함

09/30/20



코로나 19 확산 추세에 뉴욕주는 코로나 19 위험 국가들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14일간의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코로나 19위험도가 레벨 3, 경고 수준인 한국도 해당됩니다. 

최근 뉴욕주에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나타나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한 국가증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해  2주 간의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정한 ‘코로나19 위험도에 따라 여행국가 감시 수준’이 레벨2(경계)와 레벨3(경고)으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31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통해 입국하는 방문객들은 공항을 나서기 전 격리 장소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양식을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2주간 격리 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도 레벨 3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한국을 오가는 여행객들도 2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31개국 명단(shorturl.at/ajwT6)과 여행 국가감시 수준(shorturl.at/uFHZ1)은 각각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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