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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학생비자 최대 '4년' 제한… 유학생 혼란 불가피
09/28/20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학생비자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재학중이라도 기한이 만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더 머무르기를 원하면 비자 연장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26일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 24일 학생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머무는 기한에 제한을 두는 비자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올렸습니다.
현재 미국은 '재학'중인 유학생의 학생비자를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핵심은 재학중이더라도 비자의 기한을 최대 4년 만료로 제한하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대학원 등록 혹은 학부를 마치는 데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기한이 만료되면 떠나야 합니다.
더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비자 연장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등 미국의 테러지원국 목록에 올라간 국가와 불법 체류율 10% 초과인 국가 출신 유학생의 비자 기한은 최대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이 "프로그램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외국 적대국들이 국가 교육 환경 악용을 방지하며, 미국 이민법을 적절히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0일 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WSJ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1월 이전까지 개정된 규정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