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 불일치” 판결
09/25/20
미주 한인들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헌법소원이 마침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된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조항은 2022년 9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만 18세 되는 해 이후 국적이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대해 7대2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고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을 2022년 9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내년 9월 말 이전까지 앞으로 1년 내에 관련 국적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관련 국적법 조항이 한국 국회에서 개정되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된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이 한국 방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부기관 취업 및 사관학교 입학 등에 받아오던 불이익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은 2022년 10월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무효화됩니다.
단 헌법재판소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즉각 효력을 상실하는 ‘위헌’ 결정 대신 ‘헌법 불일치’로 판시하고 2022년 9월30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결정 요지문에서 이 결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