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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팰팍, 비거주자 야간 거리주차 단속

09/24/20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거리 주차 규정을 대폭 변경할 예정입니다. 

추진안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팰리세이즈 팍 거리에 비거주자 차량이 야간에 주차할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22일 팰리세이즈 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 언급된 주차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팰팍에서 자정에서 오전 9시까지는 거주자 등록 차량만 스트릿 파킹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오전 7시~오전 10시 사이만 비거주자 차량의 거리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안대로 이뤄질 경우 거주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이 자정부터 오전 9시 사이에 팰팍 거리에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비거주자 차량을 위해 6개월 안에 10번 사용이 가능한 방문자 주차증을 10달러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미터파킹 적용시간도 변경이 추진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 미터마킹 적용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으로, 주차요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25센트에 30분으로 유지됩니다.

팰팍 타운정부가 새롭게 설치해 지난 9월 1일부터 시험 가동이 시작된 새 미터주차기 안내 창에는 미터파킹 적용시간이 이미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새 미터기 시범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차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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