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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스콘신 부재자투표 대선 후 6일까지 개표 가능"

09/22/20



현행법상 대선 부재자 투표 용지의 개표 마감은 투표 당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11월 대선의 주요 경합지 위스콘신주에서 부재자투표 개표가 투표 후 6일까지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1일 AP통신은 위스콘신 연방지법의 윌리엄 콘리 판사가 투표 당일인 11월 3일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의 경우 선거 6일 후까지 유효한 개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상 부재자 투표 용지의 개표 마감은 투표 당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치러진 프라이머리 당시 핵심 경합 주에서 투표소 부족 등으로 긴 유권자 대기 줄이 생기고, 사무원도 부족해 수천의 부재자 투표 용지가 선거 이후에 발송되는 상황을 목격한 민주당 등은 부재자 투표용지 개표 시한 연장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콘리 판사는 얼마 전 이런 민주당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대법원에서도 수용될만한 예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는 반대 측에 비상상고 기회를 주기 위해 7일간 판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경합 주인 위스콘신의 부재자 투표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는 위스콘신주에서 부재자 투표의 유효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공화당 측은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위스콘신주에서는 현재까지 1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고,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 요청 건수가 최종적으로 2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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