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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값 10% 추가부과’ 조례안 통과
09/17/20
앞으로 뉴욕시내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은 손님에게 음식값의 1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 영업 제한으로 위기에 놓인 요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일각에서는 손님들이 추가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팁을 제대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시의회는 16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음식값의 10%를 손님에게 추가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10% 음식값 추가 부과는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의 운영이 완전 정상화된 이후에도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어 시행은 확실시되고, 조례안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뉴욕시장 대변인실은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 요식업소들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도 “실내영업 제한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뉴욕시 요식업소들이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팁을 제대로 주지 않게 되면 종업원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