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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법원 판사 "셧다운은 위헌"

09/15/20



어제 펜실베이나 연방법원 판사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 정부의 셧다운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주 정부들의 셧다운 명령이 주민들을 코로나 19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지만,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윌리엄 스틱먼 4세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4일 66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셧다운 명령은 "수정헌법 1조의 집회의 자유와 14조 적법 절차 및 평등권 보호 조항에 반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스틱먼 판사는 울프 주지사의 명령이 "펜실베이니아인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같은 전면적인 조치는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스틱먼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울프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필수 사업장의 영업 중단과 실내 25명, 실내 250명 등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소속 버틀러·페이예트·그린·워싱턴 등 주 내 4개 카운티는 지난 5월 이런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어 "11월 4일 모든 주들이 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프 주지사 측은 주정부가 취한 조치로 연방정부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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