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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4개월 동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09/02/20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에 미국에서는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4개월동안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퇴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퇴거 절차를 4개월 동안 중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고, 연 소득 9만9천 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합산소득 19만8천 달러 이하인 부부 등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치를 적용받으려는 세입자는 자신이 집세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연방 주택지원을 받기 위해 애썼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브라이언 모겐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집세를 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속에서 집세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4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이번 조치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임차료와 미납 기간 이자 등의 납부 의무는 지속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주거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