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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불체자 전문·기술직 면허 취득 허용
09/02/20
이제 뉴저지주의 서류미비자들도 의사와 변호사는 물론 네일과 미용등의 전문·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어제 관련 법안에 서명을 마치면서, 법안은 즉시 발효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을 허용한 15번째 주가 됐습니다.
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7월 뉴저지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되고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약 5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도 의사나 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기회가 주어질 때 뉴저지주는 더 강해진다"며 "이 법은 동등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체류신분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간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