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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역대회장단협, 민승기 전회장에 22만달러 배상 권고

08/31/20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가 뉴욕한인회와 10만 달러에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뉴욕한인회관의 대출 잔액인 22만여달러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지난 28일 뉴욕한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결정한 민승기 전 회장과의 소송 종료 합의건과 관련 “민 전회장이 한인사회에 사죄하는 의미에서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한인회관 은행 융자금 22만1,924달러를 배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또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승인한 15만달러 연방정부 재난지원대출(SBA EIDL LOAN)과 관련해 “뉴욕한인회 사무국 책임하에 융자를 하는 것은 현 회장이 임기내에 책임지고 갚아야만 한다는 회칙에 의거, 현 회장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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