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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격리 면제’ 요건 강화… 장례식 참석은 확대

08/26/20



한국 정부가 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한인 경제단체가 요구해온 상공인 격리면제 기준 완화 요구는 사실상 거부된 셈입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과 관련해서는 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공인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초청기업이 방역대책과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격리면제 심사 때 사업의 중요성과 긴급성, 불가피성 외에 ‘역학적 위험성’도 추가했습니다.

사실상 면제 대상 발급절차 및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책본부는 격리면제자가 입국해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 당사자와 초청기업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도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가족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만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본부는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장례식 참석 때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만 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격리면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책본부는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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