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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인인권단체들,공적 부조 규정 개정에 적극 대응할 것

02/04/20



연방대법원이정부의새로운공적부조규정의집행을허용하는판결을내린 24일부터당장시행을앞두고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민권센터한인인권단체들은오늘플러싱에서이와관련한기자회견을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의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후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인인권단체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플러싱 시민참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이민자보호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반이민 정책 중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될 새 공적 부조 규정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과거에 정부보조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자 신청자들은 우선적으로 기각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자나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생계보조금, 푸드스탬프, 일부 메디케이드 등 정부의 보조를 받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박제진 변호사는 모든 정부보조 프로그램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이 받는 정부 보조 혜택이 이번 규정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규정상 문제가 되지않는 정보보조에는 공립학교 급식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 디, 신생아아 영양보조 프로그램등이 있고 규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군인과 그 가족, 실업수당 처럼 본인이 기여한 혜택, 재난 보조와 같은 개인이 아닌 커뮤니티 대상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입니다.

한인단체들은 오는 6일 오후 7시 플러싱 제일교회에서는 새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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