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습 주차위반 차량 강제 견인 추진
06/27/23
뉴욕시의회가 도로 주차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차량들을 강제로 견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티켓을 발부 받은 지 1년 내에 주차 규정으로 3회 이상 티켓을 받으면 강제로 견인하겠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링컨 레슬러 시의원은 지난 22일 도로 주차규정을 상습 위반한 차량들을 강제 견인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대주차규정(Alternate Side Parking Rule)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받은 차량이 첫 티켓 발부일 기준으로 1년 내에 티켓을 3회 이상 발부받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65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교대주차규정 위반 벌금을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달러로 상향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주차 금지 요일과 시간대가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위생국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도로에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쥐들도 들끓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레슬러 시의원은 “뉴욕시 길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대주차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들로 인해 길거리가 더러워지고 있다”며 “맨하탄의 경우에는 스트릿파킹외 별도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매달 600~800달러의 비용을 들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주차 위반 티켓 발부를 마다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교대주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거리 청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만 2천여 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뉴욕시가 또 다른 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